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 하나로 ‘간첩법 개정안 계류’ 문제를 꼽았다. 외국인이 간첩 행위를 해도 현행법으론 처벌이 불가능해 법 개정을 하려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막고 있어 국가 안보에 해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2일 계엄 선포의 배경을 설명하는 담화에서 “거대 야당이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면서 그해 6월 중국인 3명이 부산의 미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걸린 40대 중국인 사건도 예로 들었다. 중국인들의 간첩 의심 행위를 예로 2개나 들며 상세히 설명했던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다”면서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이런 상황 등을 고려해 계엄 결정에 이르게 됐다는 주장이었다. 민주당은 계엄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간첩법 개정 통과를 반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최후 진술에서도 ‘간첩’이란 단어를 25번이나 사용하며 간첩법 개정과 관련한 주장을 반복했다. 그는 “중국은 사진 한 장만 잘못 찍어도 우리 국민을 마음대로 구금하는 강력한 ‘반간첩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거대 야당은 산업 스파이를 막기 위한 간첩죄 법률 개정조차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간첩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체제 전복 활동으로 더욱 진화했다”며 “간첩을 잡지도 못하고, 잡아도 제대로 처벌도 못 하는데, 이런 상황이 과연 정상이냐”고 했다. 또 “거대 야당은 민노총을 옹호하기 바쁘고,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에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다. 한마디로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