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합동참모의장 후보자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와 관련, “군사작전상 명확하게 제한이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9·19 합의가 아무 효과가 없었던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의 질문에 “효과가 있다 없다 지금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군사적 제한 사항이 있는 건 확실하다”며 “군사작전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는 게 적의 기만을 대비할 때 가장 좋다”고 말했다. 9·19 합의 때문에 군 방위태세에 어떤 지장이 있냐는 국민의힘 우신구 의원의 물음에는 “감시 능력 태세에서 공간적·시간적 문제가 있고 적의 후면을 실시간 감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우리도 핵(추진)잠수함을 가져야 할 때인데 이에 대해 고민했느냐’는 질문에 “국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군사적 효용성은 충분히 있지만, 신중히 검토해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해군 출신인 후보자가 ‘신중 검토’란 조건을 달면서도 핵잠수함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한미원자력협정이 군사적 목적의 핵물질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한국이 핵잠수함 운용에 필요한 핵연료를 확보하려면 이 협정의 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