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회(이하 향군)는 20일 베트남전에 파병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개탄한다며 상급심에서 번복되기를 촉구했다.
향군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서울지법 판결에 대해 “생사가 급박한 전투상황을 무시한 판결”이라며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향군은 “베트콩과의 전투 중에 일부 베트남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은 전투 중 급박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수행해야 하는 군사작전이었음을 인정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시효가 소멸된 사건에 대해 당시의 현실을 무시한 판결이 반드시 바로잡아지기를 촉구한다”며 “고엽제전우회를 비롯한 월남참전단체 등과 연대해 제대군인의 명예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 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이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면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