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월 13일 오후 서울 중구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을 방문해 조문록을 작성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살리흐 무라트 타메르 주한 튀르키예 대사와 만나 최근 지진으로 수많은 튀르키예인이 숨진 데 대해 위로하고 조의를 표했다./국방부 제공

정부가 6·25 참전국인 ‘혈맹’ 튀르키예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유럽과 중동의 ‘교두보’ 국가인 튀르키예와 국방·방산 협력을 강화하는 과정의 조치로 풀이된다. 튀르키예가 이슬람권 국가 중 유일한 나토(NATO) 회원국이고, 미국 전술핵탄두가 배치된 국가인 점도 이번 협정 추진에 고려 사항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날 “한국과 튀르키예 간 군사 교류와 국방·방산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군사비밀정보보호 협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했다.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국가 간 주요 군사 기밀을 공유하기 위한 절차와 규정을 정하는 것이다. 국가 간 기밀 취급 절차와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 약 30국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맺고 있다. 정부는 2016년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과도 이번 협정의 일종인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체결했었다. 폴란드와는 2010년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맺었는데 이 협정은 지난해 우리 K-9자주포 등을 폴란드에 수출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