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기뻐하고 있다. /뉴스1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 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휴일이 보장되지 않았다.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공무원, 특수고용직 종사자를 포함한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위원장 담화문을 내 “오늘 우리는 공무원 노동운동 역사의 한 페이지를 새롭게 장식했다”면서 “지난해 9월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통과된 데 이어 이를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마침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도 이날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1987년 헌법에 공무원이 노동자로 명시된 지 39년 만에 우리는 비로소 ‘노동자의 이름’으로 온전한 휴식권을 보장받는 진짜 노동절을 맞이하게 됐다”고 환영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안 통과 후 “민간 분야에 한정해 휴일로 적용되어온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했다”며 “공무원·공무직 등 공공부문 노동자가 누리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개선한 진일보한 조치”라고 말했다.

수사기관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역시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호명령에는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전화·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한 접촉 금지 등이 포함된다.

한복의 전통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한복의 현대적 활용과 한복 문화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꾀하기 위한 ‘한복문화산업 진흥법’(더불어민주당 임오경·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대표발의)도 의결됐다.

이혼한 배우자가 소득에 관계 없이 국가로부터 양육비를 선지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도서관위원회 소속을 대통령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고, 작은도서관을 설립·운영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한 ‘도서관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 법안에 대해선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도서관 정책의 위상을 스스로 끌어내리는 정책 후퇴 선언”이라며 반대 투표를 요청했으나 재석 171인 중 찬성 99인, 반대 38인, 기권 34인으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