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 성추행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20일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결백을 입증하고 돌아오겠다”며 탈당했다. 전날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송치하자는 의견을 낸 지 하루 만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뒤늦게 당 윤리심판원에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조치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결백 입증에 자신 있다”면서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 세력이 꿈틀할 빌미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탈당 의사를 밝혔다. 작년 11월 의혹이 제기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장 의원 의혹과 관련한 징계를 경찰 수사 결과 이후로 미뤄왔고, 장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 등 당직을 그대로 유지했었다. 당 일각에선 장 의원이 친정청래계라서 특혜를 입은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이에 대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유튜브에서 “수사심의위의 송치 결정에 당 사무총장이 비상 징계 준비를 하고 있었다”면서 “그런데 장 의원이 그 전에 탈당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면 당원이 아니어서 징계를 할 수 없게 된다”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징계 중에 탈당하면 징계 회피 목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윤리심판원에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다”고 했다.

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당규 제18·19조에 따르면, 징계 절차가 개시되고 심사가 끝나기도 전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하면 그에 따른 제명 관련 징계 처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리심판원이 엄중하게 상황을 볼 것 같다”며 “상황과 사건의 성격, 제반 사항을 종합해 엄중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조만간 회의를 소집해 장 의원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천 헌금 수수 혐의로 강선우 전 의원이 같은 방식으로 탈당한 뒤 민주당에서 제명된 바 있다. 당 관계자는 “징계 처분이 내려지면 당원 명부에 기록 보관되고 복당도 엄격히 제한된다”고 했다.

장 의원은 2023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술자리를 하다 한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논란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하고, 사건을 피해자의 남자 친구의 데이트 폭력으로 몰아가는 등 2차 가해를 저지른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