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인 2028년 국회의원 총선 때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했다. 이를 통해 2030년 6월 지방선거와 개헌에 따른 대통령 선거를 동시에 치러 현재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 3원화된 선거 주기를 2차례로 줄이자고도 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개헌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특별 세미나에서 자신의 개헌과 관련한 구체적 안을 밝힐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헌법학 권위자인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 ‘대통령학’에 천착해 온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원장 등이 참여한다.
이 위원장은 개헌 제언안에서 “1987년 공포된 현행 헌법은 40년 가까이 정치권력과 국민생활을 규율하는 생활규범으로 자리 잡아 왔다”면서 “그러나 현행 헌법에는 새로운 시대적 흐름과 국민적 여망, 사회적 변화를 담아내기에 미흡한 점도 적지 않다”고 했다. 1987년 개헌 당시 국민적 관심사인 대통령 직선제 외에는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또 소비자, 환경, 정보화 기본권 등 현대적 기본권, 지방분권, 21세기의 국가비전, 국가 정체성 확립을 통한 국민통합 등 시대적 소명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고도 했다. 대통령에 지나치게 집중된 권력과 단임제로 인한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 여소야대의 분점 정부 출현에 의한 국정의 비효율과 혼란, 지나치게 잦은 선거주기가 현행 헌법 출범 후 문제점으로 부각됐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정치권 일각에서는 개헌은 빠를수록 좋다면서 오는 6·3 지방선거 때 개헌안도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면서 “하지만 개헌 절차의 엄격성과 헌법의 다단계적 구조로 볼 때 이는 물리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헌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이자 대통령의 재임 중 사명”이라며 “그 시기는 이재명 정부 후반기에 전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 특별 기구를 만들어 대통령과 국회가 공동 제안하는 형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로운 개헌안은 2028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에 부치고, 4년 중임 대통령제가 채택될 경우 2030년 지방선거와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했다. 이를 통해 현재 3원화되어 있는 선거 주기를 2차례로 줄이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와 같은 개헌의 완성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임 중 가장 큰 업적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그는 “대선 결과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 차점자와 결선투표를 치르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도 제안했다. 결선투표제 도입은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지역, 세대, 이념 갈등의 폐해를 어느 정도 시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위원장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폐지 및 면책특권 제한도 필요하다”면서 “비방적 행위나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적 행위는 면책특권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행시와 사시(연수원 17기)에 합격해 1989년 처음 문을 연 헌법재판소에서 1호 헌법연구관으로 일했다. 국내 시민운동 1세대로 참여연대 운영위원, 경제정의실천연대 사무총장을 지냈다.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냈다. 지난 대선 때는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국민통합위원장에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