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오른쪽)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환하게 웃음 지으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재석 176명,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 1년 내(기존 보유분은 1년 6개월 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사주의 경우 보유 기간 의결권, 신주인수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배제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명시됐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76인 중 찬성 175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다만 방송·통신 업종 등 외국인 지분 제한이 있는 기업의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하도록 했다.

경영상 목적 내지 우리사주제도 실시 목적 등 특수한 경우에도 예외를 뒀다. 이 경우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 주주총회의 승인을 매년 얻도록 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할 경우 각 주주의 보유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하게 취득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에 이 법안이 상정되자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다.

국민의힘은 국내 기업들이 이른바 ‘기업사냥꾼’의 적대적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며 이 법안에 반대했다.

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의 종결 동의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24시간 만에 끝난 뒤 법안은 표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듣고 있다./뉴스1

이어 민주당은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를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했다.

법안은 판사·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민주당은 개정안 상정 직전 내용 일부를 수정했다. 조문 일부의 추상성 등이 위헌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당 안팎의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 법안에는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법왜곡죄'를 포함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된 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법왜곡죄가 사법 시스템을 훼손하는 ‘악법’이라고 반발하며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난 26일 오후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의 토론 종결 동의 뒤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이어 재판소원제 도입법(헌법재판소 개정안), 대법관 증원안(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나머지 사법개혁법 등도 같은 방식으로 순차로 처리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