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와의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달 10일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개정안)을 앞둔 23일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지원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모든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을 의무화하고, 국민연금처럼 기금화하는 방안을 연내 입법하겠다고도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번 개정법은 단순히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넘어 그동안 대화의 사각지대에 놓인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실질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창구를 여는 격차 해소법”이라고 했다.

한 의장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을 향해 “법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원·하청 간 교섭 절차 혼란을 막기 위해 시행령과 해석 지침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며 “특히 사용자 여부 사전 판단 등을 통해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예방해야 한다”고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현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이)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된 손해배상과 극한 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대화 촉진법이자 격차 해소법”이라며 “개정 노조법이 예측할 수 있는 질서가 되도록 고용 관계에 대한 판단과 교섭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와 공동 대응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원하청 교섭 현장에서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지원단을 운영하고, 상생 교섭의 모범 모델을 발굴하고 있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자의 근로 시간이나 작업 방식 등을 ‘구조적으로 통제’할 경우, 하청 노동자가 회사(원청)를 상대로 교섭권을 가질 수 있게 한 것이다. 지난해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다음 달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당정은 이날 모든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을 의무화하고, 국민연금처럼 기금화하는 방안을 연내 입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 의장은 “노사정이 지난 6일 이뤄낸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을 당정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연내 개정안을 마련해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정 공동선언은 제도 도입 20년 만에 기금형 퇴직연금을 활성화하고 사외적립 의무화에 합의한 매우 고무적인 성과”라며 “공동 선언에 담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퇴직연금 기금의 300인 이하 단계적 확대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또 “정부는 퇴직연금 제도 변화로 인해 영세 사업주들이 급격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김 장관은 “공동 선언의 핵심 정신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당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노총 김동명,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을 비롯한 양대노총 조합원들이 지난해 11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무직위원회법 연내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뉴스1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와의 당정협의회 뒤 브리핑에서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적 개선안을 시행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노사로 이뤄진 실무 작업반 구성 방안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는 지난 6일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퇴직급여의 사외 적립)을 의무화하되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한 운영 방법의 하나로 ‘기금형 퇴직연금’을 본격 도입하는 내용의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이 선언문을 이행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업계의 대표 사업자, 노사 단체 등으로 실무 작업반을 운영하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퇴직급여의 사외 적립을 공공부문의 신규 취업자부터 우선 적용할지를 검토하고, 영세 사업장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퇴직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1년 미만 피고용자와 특수형태근로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 등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