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정다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0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한 사면 금지법을 두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 무기 징역형을 받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향후 복역 중 사면 등 어떤 면죄부도 허용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사면 금지 대상을 특정하는 것은 위헌적이라며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법사위 1소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소위 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납득하기 힘든 여러 양형 사유를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면서 “시민들이 온몸으로 지켜낸 저항과 헌정수호 노력이 범죄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언급됐고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국가적 책임이 초범과 고령이라는 이유로 감경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오판은 향후 내란전담재판부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도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3법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며 사법구조 전반에 대한 개혁의 물꼬를 텄다”며 “하지만 이것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했다.

그는 “이제 우리는 사면금지법을 통과시켜 내란죄를 단죄해야 한다”면서 “민주주의, 헌법을 유린한 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그렇기에 어떤 사정이나 명분으로도 면죄부가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선고를 기다리는 모습. /서울중앙지법 제공

법사위 야당 간사 격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반박에 나섰다.

나 의원은 “오늘 민주당 입장을 보면 더 큰 헌정사의 비극, 끔찍한 헌정사의 비극을 예고하고 있다”며 사법개혁 3법을 겨냥해 “한마디로 삼권분립 해체법”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의원 모임’(공취모)을 두고 최근 유시민 작가가 ‘미친 짓’이라고 질타한 것에 빗대 “이 모든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바로 미친 짓”이라고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사면 금지법 추진과 관련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사면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사면의 종류와 절차”라며 “대상인 사람을 제한할 수 없다. 민주당이 예고하는 것은 위헌적인 헌법 파괴”라고 했다.

그러자 김용민 의원은 “12·3 비상계엄을 법원이 내란으로 인정했고 (특히) 모든 1심 재판부가 인정했다. 국민의힘 정당 해산의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이어 “윤석열과 하루빨리 단절하라”며 “그러기 위해서라도 사면금지법에 동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나 의원 등 국민의힘 측은 김 의원의 ‘정당 해산’ 발언 등에 거세게 항의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법사위 소위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비자발적으로 인수합병(M&A) 등에서 취득한 자사주는 소각 의무를 주지 말자, 회사가 알아서 정리하게 하자는 입장 등이 (소위에서 추가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