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9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당 최고위 회의를 열고 “나라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내란 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법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했다.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둘뿐인데, 무기징역을 선고해 “최저형을 내린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 대표는 이어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그리고 윤석열 탄핵과 파면을 목청껏 외쳤던 우리 국민의 빛의 혁명에 대한 명백한 후퇴”라고 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반성하지 않아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면서 사형을 구형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선고 직후 잇따라 입장을 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주요 내란범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일단락됐다”면서 “이제 국회는 사면 금지법을 바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내란범 등은 사면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향후 윤 전 대통령이 복역 중 사면 조치를 받을 근거를 원천적으로 없애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노종면 의원은 “무기징역 정도면 괜찮은 거 아냐? 이런 느슨한 생각으로 법 왜곡죄 등 사법 개혁 동력을 약화시키면 안 된다”면서 “(1심 재판부가) 판결문에 어르고 달래듯 잡담, 궤변을 담았다. 나이, 전과 등의 양형 사유는 말할 것도 없다. 2심 내란 전담 재판부가 이 부분 꼭 바로잡길 바란다”고 했다.
한준호 의원은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1심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노상원 등 내란 세력에게도 중형이 내려졌다. 법이 내란죄를 인정했다”면서 “하지만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국민이 느끼는 분노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특검은 즉시 항소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상급심에서 반드시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 무기징역은 관용, 사형이 정의”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 징역을 선고하면서 양형 이유로 ‘65세로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내란 수괴도 고령, 범죄 전력 없으면 감경’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대한민국 사법의 역사에 남긴 재판부는 국민의 규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을 내란 수괴로 인정하고, 김용현·노상원·조지호·김봉식 등 중요 임무 종사자들의 혐의를 명확히 했다”면서 “그럼에도 국민이 준 권력을 무력으로 찬탈한 대역죄에 ‘법정 하한형’이 가당키나 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고, 치밀한 계획이 아니다. 계획이 실패했다’는 황당한 형량 감경이 자행됐다”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사법부의 판단은 우리 국민과 사법부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케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이날 1심 판결과 관련,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