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2일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최종 수정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위헌 논란이 일었던 법원 내부 추천위원회를 통한 전담 판사 추천 조항은 아예 삭제하고, 대신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 이후 23일 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 재판부 설치법 최종안을 의결했다. 최종안은 서울중앙지법 및 고법의 판사 회의가 사실상 전담 재판부 구성권을 갖는 내용이다. 판사회의가 만든 기준에 따라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재판부를 구성하고, 판사회의 의결을 거친 뒤 법원장이 그대로 인사를 내는 방식이다. 최종안은 또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 이상씩 전담 재판부를 만들고, 영장 재판부는 따로 두도록 했다.
당초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믿을 수 없다”며 판사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으로 구성된 추천위를 법원에 두고 전담 재판부를 만들려고 했다. 하지만 위헌 지적이 빗발치자 그 부분은 통째로 삭제했다.
한편 서울고법은 이날 전체 판사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사무 분담에서 형사 재판부를 2개 이상 늘리기로 했다. 최근 제정된 대법원 예규에 따른 절차로, 민주당의 내란 재판부 설치법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그 법의 시행 시기에 맞춰 추가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혀 법원이 민주당 최종안을 사실상 수용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민주당 최종안에 대해서도 무작위 배당 원칙 훼손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와 학계에선 “사법부 고유 영역인 재판부 구성에 정치권이 개입해 입법으로 정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 “내란 재판부 설치법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악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