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사실상 2심부터 설치하고 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부터 임명까지 법원 외부 인사를 배제하기로 했다. 당내 강경파가 주도해온 내란재판부의 위헌 소지를 인정하고 대폭 수정하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은 법안을 수정해 이달 21일 또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존 안에는 내란재판부 구성 추천위원 9명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가 추천하게 돼 있는데, 추천위원 추천권은 법원 내부에서 갖도록 바꿨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진보 성향 법관들이 주도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 6명,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 3명으로 추천위원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면 최종 임명은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또 “복수 이상의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그중 하나는 반드시 영장재판부여야 한다”고 했다. 위헌 소지 논란에 민주당이 한발 물러섰지만, 법조계에선 여전히 대법원장 인사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기존 안에서 내란재판부 도입을 1심부터 한다고 돼 있는 부분은 그대로 두되, 부칙에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넣기로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은 2심부터 내란재판부가 맡게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법안명에서 ‘12·3 윤석열의 비상계엄’이란 문구도 빼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계엄 관련자들의 구속영장이 연달아 기각되자 지난달부터 내란재판부 설치 추진을 본격화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과 강성 지지층은 “이러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될 것”이라고 주장했고, 관련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만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대법원뿐 아니라 전국 각급 법관 대표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위헌성 논란이 있고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민변, 조국혁신당 등 친여 진영에서도 같은 입장을 내면서 민주당 지도부가 기존 입장을 거둬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도 당에 내란재판부 도입은 2심부터 하는 게 좋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여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에 대해서도 “특정 사건의 재판부를 별도로 만든다는 점에서 위헌성은 여전히 명백하다”는 비판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