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졸속 입법’ ‘위헌 논란’이 불거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위헌 시비가 있을 뿐 위헌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 법관 대표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비롯해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 등도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문제가 없다며 강행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

추 의원은 이날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이 멀쩡한 사람 수사하고 기소하지 않았나. (기소된 사람이) 나중에 무죄 받으면 뭐 하나”라며 “이미 언론에 ‘저 사람 나쁜 놈이야’ 해놨듯이 이 법은 문제가 있는 법이라고 (언론 등에서) 소란을 만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도 (이 소란에) 너무 졸아서 훅 가려고 한다”며 “이 법은 일찌감치 (내란 재판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이 기각당하고 지귀연이 (윤 전 대통령을) 석방시켜 버리고 할 때부터 특별한 재판부가 필요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그때 ‘특판’이라며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오니까 기존에 임명된 판사들로 추천위원회를 꾸려 전담 재판부 식으로 하려 하는데 그것을 시비할 수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추 의원은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회의를 통해 판사들이 내란 전담 재판부에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서는 “판사들은 사실 이 논의 자체 내용을 잘 모른다. 법원행정처장이 법사위에 와서 쭉 답변하는 심리를 보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수사, 기소 등으로) 7개월 이상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 (재판이) 연말까지 밀린 것”이라며 “진작에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했어야 하는데 전략적으로 아쉬움이 많고 심히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김어준씨. /유튜브

추 의원은 “(판사들이) 사법 개혁 발의안을 보니까 제일 기분 나쁜 게 법원행정처 폐지”라며 “(법사위 등 회의에서 행정처) 폐지라고 할 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얼굴이 가장 하얘졌다”라고 했다.

1심 재판도 판사 재량으로 내란전담재판부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는 내란전담재판부법 조항의 위헌 소지에 대해서는 “의무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위헌 시비가 걸릴 것 같지 않다. 재판의 전제가 돼야 하지만 위헌 소송 요건이 갖춰지는 것”이라고 했다.

추 의원은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조국혁신당의 제안에 대해서는 “국회 윤리특위도 여야 동수로 했는데 난리가 나서 무산시켰다. 왜 그렇겠나”라며 “동수만 해도 아무것도 안 된다. 법원의 사법 불신 때문에 이걸 만들면서 법원에 더 많은 지분을 주면 어떻게 되겠나”라고 했다. 추 의원은 본인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선의의 법 기술”이라고 했다.

해당 법안은 내란죄 형사 재판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어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민주당의 속도 조절로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계류된 상태다.

추 의원은 “물은 한 사발 급하게 마셔야 하는데 체할 것 같아서 나뭇잎을 하나 띄워 천천히 마시게끔 한 것이 바로 헌재법”이라며 “괜히 6선이 법사위원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나뭇잎을 띄울 타이밍에 띄운 것”이라고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리고 있다. 이날 전국 법관 대표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온라인 회의를 병행해 열렸다. 2025.12.8 /박성원 기자

하지만 법조계는 추 의원의 주장과 정반대다. 민주당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전국판사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전날 정기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두고 “위헌성 논란과 함께 재판 독립 침해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필요한 법적 논란을 피해야 한다”(민변) “여러 논란을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이 진행되면 도리어 재판이 지연되거나 추가 논란이 있을 수 있다”(참여연대) 등의 우려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