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8일 배당소득 분리 과세와 관련해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세제 개편안에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에는 25%의 분리 과세 세율이 적용된다. 신설된 50억원 초과 구간에는 최고 30% 세율이 부과된다. 이번 합의안은 내년 배당부터 적용된다.

/그래픽=이철원

배당소득 분리 과세는 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에 합산해 최고 45%의 누진 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제도를 고쳐 세(稅) 부담을 줄이는 게 골자다. 배당 확대와 주식 장기 보유를 유인하는 증시 활성화 정책의 일환이다.

하지만 분리 과세할 때 적용되는 최고 세율, 즉 3억원 초과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을 놓고 줄다리기가 있었다. 기존 정부안은 35%였는데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25%로 가닥이 잡혔다가 ‘부자 감세’ 비판이 제기되자 ‘30%안’이 부상했다.

결국 이날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30%를 부과하고,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은 25%를 부과하는 절충이 이뤄졌다. 기존 정부안보다는 최고세율이 하향 조정된 셈이다.

◇‘부자 감세’ 비판 일자 세율 30% 구간 신설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날 “배당소득 50억원 초과 구간은 100명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 최고 세율이 35%(정부안)에서 25%로 내려갔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초고배당에 대해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최고 세율인 30% 구간을 새로 만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가 증시 부양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여권은 이번 합의가 전반적인 주주 배당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세소위 소속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25%안이 초부자세 반대 주장에 밀려 관철되지 못했지만 최종안에 따르더라도 대주주들에게 기존보다 상당한 세제 혜택이 적용되므로 배당 확대의 유인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배당금이 60억원이라고 했을 때, 50억원까지는 아래 구간의 세율이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50억원을 초과하는 10억원에 대해서만 30% 세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하면서 “많은 대주주에게 ‘최고 세율 25%’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에 여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및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에 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안은 ‘전년도 대비 5% 이상’이었는데 이를 더 강화했다. 여당 관계자는 “배당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했다.

한편,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조세소위에 이어 여야 원내대표 간 별도 회의까지 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법인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정부에서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일괄 인하된 법인세율을 복귀시켜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국민의힘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를 감내해야 할 기업들을 상대로 세금을 올리면 버티기가 더 힘들어진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교육세율 인상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교육세율 인상은 교육세가 부과되는 금융사 부담으로 이어져 금융 소비자, 즉 국민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오히려 낮춰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는 오는 30일 다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협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