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특검 대응 특별위원회가 18일 발의한 ‘내란·국정 농단 전담 재판부 설치법’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전담 재판부와 영장 전담 법관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지난 7월 민주당 의원 115명이 발의한 특별법(내란 특별 재판부 설치법)과 비교하면 내란 특검 사건뿐 아니라 김건희·해병 특검 사건도 별도의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했다.
기존 법안은 국회(3명), 법관회의(3명), 대한변협(3명) 추천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가 법관 후보를 추천했지만 이번엔 법관회의(4명), 대한변협(4명), 법무부(1명) 추천 위원이 후보를 추천하게 된다. 대법원장은 추천 1주일 이내에 법관을 임명하는 것은 기존 법안과 같다. 민주당 특검 대응 특위는 “국회 추천으로 인한 위헌(違憲) 논란 차단에 중점을 뒀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추천위에서 국회가 빠졌다고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법무부가 추천위에 들어가는 건 더 문제”라고 했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법의 권위는 규범과 절차의 보편성에 있는 것인데, 민주당이 만든 법률에 의해 구성된 재판부의 판결을 피고인들이나 반대 진영이 받아들이겠느냐”고 했다. 재판의 녹화·촬영·중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판결을 받기도 전에 피고인을 유죄로 낙인찍고 여론 재판으로 흐를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무작위 법관 배당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특검 대응특위의 전현희 위원장은 “무작위 배당은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한 건데, 지금 사법부는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며 “무작위 배당 원칙은 헌법이나 법률에도 없는 내용”이라고 했다.
법안은 1·2심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된 전담재판부가 하고 최종심은 대법원이 하도록 했다. 1심은 공소 제기 후 6개월 이내, 2·3심은 3개월 이내에 재판을 끝내도록 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재판을 활용하고, 빠른 시일 내 국민의힘 정당 해산 심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내 온건파 의원 사이에서도 “법원이 자체적으로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필요는 있지만 재판부 구성에 외부가 개입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일부 강경파의 조급증 때문에 내란 재판이 차질을 빚을까 우려된다”는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