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8일 내란·김건희·해병대 등 3대 특검 사건 재판을 전담하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다가 위헌 논란에 휘말리자 내용을 수정해 다시 내놨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사법부 독립성 침해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법안은 3대 특검 재판을 하나씩 맡을 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1심)과 서울고등법원(2심)에 각각 3개씩 총 6개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각 전담재판부는 대법원의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판사들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데, 후보추천위는 법무부가 1명, 법원 판사회의 4명, 대한변협이 4명이 추천한 9명으로 구성된다. 지난 7월 발의된 내란특별재판부법에서는 국회가 후보추천위원 3명, 판사회의 3명, 변협 3명을 추천하게 돼 있었다. 민주당 특검 대응특위의 전현희 위원장은 “추천위 구성에서 국회가 배제돼 위헌 논란이 해소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학자들과 법조인들은 “입법부(국회) 대신 행정부(법무부)가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도 위헌 소지가 크다”고 했다. 법학자들은 “특정 인물과 사건 처리를 위해 재판부를 임의로 설치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사법부 인사권을 흔들고 재판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지난 4월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진행해 온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재판은 전담 재판부로 넘어가게 된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3대 특검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면서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에 법관 한 명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에 형사합의부 증설을 위한 법관 증원도 요청했다. 여당의 내란 전담재판부 입법 압박에 법원 차원의 대응책으로 해석됐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의혹 제기가 ‘가짜 뉴스’로 드러났지만 이날도 민주당 인사들은 조 대법원장 사퇴와 특검 수사를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가짜 뉴스로 판명 난 ‘청담동 술자리’ 조작극 2탄 아니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