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개막한 1일, 더불어민주당은 3대(내란·김건희·해병) 특검법 개정안뿐 아니라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내란특별법 추진을 본격화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사법권 독립 침해, 재판 독립성 저하, 사법의 정치화 등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조계에서도 우려가 확산하고 있지만, 여당 강경파는 이 법을 밀어붙일 태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흡사 해방 정국 반민특위(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상황과 비슷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때 친일파 척결이 시대적 과제였다면 지금은 내란 세력 척결”이라며 “다시는 내란의 꿈을 꿀 수 없도록 청산하겠다”고 했다. 정치가 사법 체계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비상계엄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내란특별법은 최근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여권에서 본격 제기됐다. 국회(국민의힘 제외), 판사회의, 대한변협이 각 3명씩 추천해 구성한 위원회가 특별재판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한 이 법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도 이날 국회에 나와 “사법부 외 국회라든지 외부 기관이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법관 임명에 관여한다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특별영장전담법관과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게 재판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박찬대 의원 등 소속 의원 115명이 발의한 내란특별법을 오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려 소위에 부칠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당내 논의를 거쳐 조만간 당론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위헌 논란 등으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지만,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 상대적으로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는다.
한편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위원회 설치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 개혁’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천 처장은 이날 법원 내부망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하려는 노력을 해왔음에도 이례적으로 절차 진행이 계속되는 비상 상황”이라며 조만간 전국 법원장 회의 소집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