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특위)가 회계 공시를 한 노조에 대해서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로,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노조원은 낸 조합비의 15%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노조가 회계 공시를 거부할 경우 조합원이 낼 소득세가 늘어나는 셈이다.
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등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노조 회계 투명성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임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부금 세액 공제를 받는) 대부분의 기부금 단체는 국민에게 회계를 공시하고 있다”며 “기부금 단체와 마찬가지로 노조의 회계 공시를 요건으로 조합비 세액공제 등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임 의원은 “올해 회계 결산 결과를 공시한 노조의 조합원들이 내년에 낼 조합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가 올 하반기 노조 회계 공시 사이트를 개설하면 이곳에 회계 내역을 공시한 노조의 조합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특위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조법 개정을 추진하되 정부 차원의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부분은 시행령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노조 회계감사원 자격을 재무회계 관련 업무 종사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제한하고, 노조가 회계연도 종료 2개월 이내에 게시판 등을 통해 전체 조합원이 볼 수 있게 결산 내역을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임 의원은 “법과 원칙에 기반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노사관계 질서가 정립될 수 있게 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관련 법 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