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수라청연합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관계자가 지난해 수매한 벼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당은 “혈세만 쓰고 농업을 파괴하는 법”이라고 했다. 과잉 공급과 재정 낭비 등을 이유로 법안을 반대해 온 대통령실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169표, 반대 90표, 무효 7표로 양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쌀 생산량이 평년보다 3~5% 증가하거나 쌀값이 평년보다 5~8% 떨어지는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는 내용이다. 지금도 정부는 쌀값이 떨어지면 자체 기준에 따라 초과 생산량을 사들이지만 법적 의무는 아니다.

정부는 양곡법 개정안이 만성적인 쌀 공급 초과 현상을 심화시키고 의무 매입에 따라 막대한 재정 지출을 야기할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30년까지 매년 연평균 1조원 넘는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5조3400억원을 투입했었다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공급과잉이 심화되면 쌀값이 떨어져 오히려 농민들에게 불리할 수도 있다. 2005년 1인당 연간 81㎏을 소비했던 국내 쌀 소비량은 작년 57㎏으로 30% 급감했다. 이 때문에 일부 농민단체도 양곡법 개정에 반대했다. 쌀에 농업 예산이 집중되고 작물 다각화가 미뤄져 쌀을 제외한 콩, 밀 등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정부) 집권할 때도 안하던 법을 이제와 만들려 한다”며 “농업을 파괴하고 정부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란 생각밖에 안 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정부는 무조건 반대로 일관하며 개정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의사만 쳐다볼 게 아니라 집권당으로서 식량 자급에 대한 종합 의견부터 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