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민주당이 ‘기소 시 당직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의 예외 조항을 적용,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유지를 결정한 데 대해 “철통같은 태세로 전반적으로 과유불급”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파동이 방탄 쪽으로 우리 당이 고착되는 것 아닌가란 부담감을 느껴서 그런 일이 생겼다고 볼 때, 시기도 기소되는 날 갑자기 당무위를 소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22일 대장동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고 민주당은 같은 날 당헌 80조와 관련해 이 대표 직무 정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당무위원회를 열었다.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문재인 당대표 시절 만든 반부패 조항이다. 민주당은 이날 정치 탄압으로 인정될 경우 직무 정지를 면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적용해 이 대표의 당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조 의원은 당무위 처리 절차를 비판했다. 조 의원은 “직무 정지를 받은 자 중 부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당무위 의결을 거쳐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당헌을 언급하며 “잠깐이라도 직무 정지 절차가 있어야 3항(직무 정지 예외 조항)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 당무위를 이 대표가 아닌 박홍근 원내대표가 주재한 것에 대해 사회자가 ‘이 대표의 직무가 정지된 거로 간주한 것 아닌가’라고 묻자 “이해관계가 충돌되기 때문에 (회의 진행을) 회피한 것으로 처분이 내려진 적이 없다”고 했다.

조 의원은 대표직 유지의 근거가 된 정치 탄압 판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거나 있더라도 굉장히 경미한 경우에 검찰이 태도를 달리하려는 경우”라며 “범죄 혐의가 중하거나 말거나 그러면 정치 탄압이라는 건 완전히 이건 주관적인 거냐 관심법이냐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