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개정안은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가능 범위도 넓히는 내용이어서 정부·여당과 경제계는 “파업 만능법”이라며 반대해 왔다. 국민의힘은 이 법이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했다.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거수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고 있다./뉴스1

민주당과 정의당은 지난 15일 환노위 소위, 17일 안건조정위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데 이어 이날 오전 환노위 전체 회의에서도 개정안을 밀어붙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법 파업 조장법 결사 반대’라는 문구를 걸고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법을 막무가내, 날치기로 처리하면 그 부작용은 누가 책임지느냐”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몇 년 동안 숙고해온 법안”이라고 했다.

전해철 환노위원장이 거수로 표결을 진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전 위원장을 향해 “나중에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표결 직후 “노동자의 승리를 향해 한 걸음을 뗀 역사적 순간”이라는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은 “민노총 일부 불법 행위 주도자들을 위한 민노총 청부 입법”이라는 반대 성명을 냈다. 또 “(민주당) 집권 5년간 방치했던 법을 강행 처리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를 위한 민주당과 민노총의 방탄 카르텔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날 환노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로 넘어가 60일간 체계·자구 심사 대상이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법안 심사를 미룰 경우 법사위를 건너뛰는 ‘본회의 직회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법이 통과되면 일 년 내내 노사 분규에 휩싸일 것”이라며 “위헌일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 심대한 폐단을 가져올 법이기 때문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