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30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 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여야는 29일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시행하려던 가상 자산(암호화폐) 양도차익 과세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30일 기재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초 본회의에 상정,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은 들끓는 부동산 민심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6월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기로 당론으로 결정했다. 집값 급등으로 ‘고가 주택’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자 감세’라는 비판 속에 여당 내 일부 의원이 반기를 들면서 그동안 법안 처리는 표류해왔다. 하지만 계속된 집값 상승으로 서울·수도권의 민심이 악화되자 전격적으로 이를 처리키로 한 것이다.

신한은행의 추산에 따르면 10억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5년 보유·거주한 1주택자가 이를 20억원에 처분할 경우 현재는 1억1616만원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엔 양도세액이 7793만원으로 3823만원 줄어들게 된다.

정치권이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에 합의한 것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 2030세대 표심을 노린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그동안 경쟁적으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주장해왔다. 다만 가상자산의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엔 합의하지 못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