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청탁 명목으로 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1년6개월형이 확정된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가 29일 교도소에 수감되기 전 자신에 대한 수사, 기소와 재판이 정치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원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은 승복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이 2018년 1월18일 나를 기소할 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전병헌 의원과 함께 기소하더니 대법원은 지난 21일 김경수 경남지사와 함께 선고했다”면서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기소, 법원 선고 등이 ‘표적 수사' ‘정치 재판’이었다고 주장했다. 여권 인사에 대한 유죄를 선고하면서 야권 인사도 졸속으로 선고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그는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도 했다.
대법원은 지난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원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5천만원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