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이철원

앞으로 노인요양원을 포함한 장기요양기관에 CCTV(폐쇄회로TV)를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전날까지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기요양기관이 노인학대 방지 등을 위해 CCTV를 설치하도록 했다. 장기요양기관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을 지원하거나 간병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노인요양원 등이 해당된다.

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는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했다. 설치 기준을 위반하거나 영상정보 보관 의무를 어길 경우 각각 1차·2차·3차 이상 위반시 50만원·100만원·150만원의 과태료를 낸다.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와 수급자의 보호자, 수사기관, 노인 안전 업무 수행기관 등이 요청하면 CCTV 영상정보를 열람하도록 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런 요청을 어기면 50만~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