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일부 염색 샴푸 등에 쓰이는 총 5가지 염모제 성분을 사용 금지 원료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금지 성분명은 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 등 5가지. 이 5가지 성분은 사람 유전자에 손상이나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유전 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토니모리 '튠나인 내추럴 체인지 블랙샴푸'./토니모리홈페이지

식약처는 “일상생활 중 경미하게 (이 성분에) 노출되는 정도로 실제 위해(危害) 가능성은 작다”면서도 “예방 차원에서 노출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성분을 포함한 제품은 오는 8월 22일부터 제조하거나 수입할 수 없고, 이미 출시한 제품은 2025년 8월 21일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 이전에 염색 샴푸 제품 ‘모다모다’에서 문제가 됐던 ‘1,2,4-THB(트리하이드록시벤젠)’ 성분은 이번 심사에서는 포함하지 않았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염색 샴푸는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제품까지 수십종에 달한다. 성분은 제품 설명서에 나오긴 하지만 수십가지가 넘는다. 식약처가 이번에 이런 사용 금지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명을 공개하지 않은 탓에, 이 5가지 성분이 들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깨알 같은 제품 설명서를 일일이 들여다봐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식약처는 “앞으로 온라인에서 위해 성분명으로 검색하면 어떤 제품에 들어있는지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매장에선 이 5가지 금지 성분 중 한두 개가 들어 있는 염색 샴푸를 쉽게 찾을 수 있다. o-아미노페놀이 포함돼 논란이 됐던 토니모리는 “현재 (금지 성분이 든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판매 금지까지 기간이 남아 있어 해당 제품이 여전히 판매되고는 있다. 생활용품 대기업인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자사 염색 샴푸에는 금지 성분이 들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유통 업계 관계자는 “금지 성분을 포함하지 않은 염색 샴푸는 대부분 제조사에서 이를 공개적으로 홍보하고 있어 구별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