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13일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성형 목탄)은 생산 금지하고, 인체 유해성 낮은 친환경 번개탄 대체재 개발·보급을 지속하겠다”고 밝힌 내용을 두고 논란이 계속됐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런 정부 대책에 대해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벗겠다는 구상이 번개탄 생산 감축이라 한다” “번개탄을 금지한다고 자살이 예방되나” 등 비판글이 줄줄이 올라왔다.
그러자 21일 정부가 해명에 나섰다. “범정부 차원에서 산림청이 자살 예방 대책을 제출하고 복지부가 취합하면서 ‘생산 금지’라고 표현됐을 뿐, 번개탄을 생산 중단할 계획은 없다”는 것이다. ‘산화형 착화제’는 번개탄에 불이 잘 붙게 해주는 원료로 지난 정부에서 번개탄을 사용한 자살이 문제가 되자 번개탄에 불이 잘 안 붙도록 착화제 비율을 낮추고, 내년부터는 아예 착화제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고시한 바 있다. 그러나 업계는 “착화제 비율을 낮추면 번개탄을 제대로 만들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고, 대체재 개발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러니 연탄을 쓰는 서민들의 필수품 격인 번개탄을 내년부터 생산 중단시키는 건 현실화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도 이런 한계를 인정한 셈이다.
복지부 ‘번개탄 딜레마’는 번개탄이 주원인인 가스 중독으로 인한 자살이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매년 자살 통계에서 전체 중 15% 안팎을 차지할 정도로 골칫거리인 데다 10여 년 전보다 그 비율이 3배가량 증가했다. 현재 번개탄은 ‘자살 위해(危害) 물건’으로 분류되며, 자살 유발 등을 목적으로 유통하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전에도 번개탄 구매를 금지하고 포장지에 자살 예방 문구를 넣는 등 대책을 추진했지만 “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어려운 영세 번개탄 생산 업체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항의를 받고 일부 제품에만 문구를 넣는 등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