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김용하·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이 1일 회동하기로 했다. 지난 31일로 예정됐던 민간자문위 중간 보고가 전문가 간 의견 대립으로 무산되자 수뇌부끼리 만나 물꼬를 터보자는 것이다.

그동안 자문위 전문가 16명은 현행 소득의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4~15%까지 올리는 데는 사실상 합의했다.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나눠 내는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매년 0.5~0.6%포인트씩 점진 인상해 반발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아울러 국민연금 납부 허용 연령을 60세에서 64세로 높이는 동시에, 정년 연장과 맞물려 연금 수령 나이를 2033년 65세에서 추가로 5년마다 1세씩 더해 68세까지 높이는 방안도 유력해졌다. 물가 상승을 전액 보상해주는 국민연금은 사(私)보험에 비해 많이 낼수록 노후에 이득이다.

문제는 지난달 28일 자문위 회의 막판에 ‘소득대체율’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면서 갈등이 커졌다.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이다. 숫자가 높을수록 연금 혜택은 늘지만 지출 부담이 커진다. 지난 두 차례 연금 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이 당초 70%에서 올해 42.5%로 낮아졌고 2028년 40%가 된다. 여당은 ‘소득대체율 40%로 유지’, 야당은 ‘향후 50%로 인상’을 각각 주장하면서, 전문가들도 “복수안으로 발표하자”고 해왔다. 그런데 막판에 ‘대체율 45%’라는 절충안이 제안되니까 재정을 중시하는 전문가들이 “후세에 막대한 부담을 안기는 소득대체율은 단 0.5%포인트라도 올릴 수 없다”면서 강력 반발했다.

소득대체율이 40%에서 50%로 오르면 후세대 소득에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최대 35%에서 최대 40%로 높아질 수 있다. 반면 일부 전문가는 “여소 야대 상황인데,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하는 양대 노총에 명분을 줘야 야당이 연금 개혁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 의견이 쪼개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 14~15%에 소득대체율 50%로 2063년에 기금이 소진되는 ‘A안’과, 보험료율 15% 및 대체율 40%로 2068년에 소진되게 되는 ‘B안’ 등 두 가지 안이 중점 검토되고 있다. 여기에 ‘대체율 45%’ 절충을 담는 C안과, 반발 과정에서 제기된 ‘대체율 30% 및 보험료율 12%’의 D안까지 총 2~4개 복수 안이 나와 있어, 막판까지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