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27일 해외에서 입국하면 1일 이내에 PCR(유전자 증폭) 코로나 검사를 받는 규제와 관련, “검사 중단 여부를 조속하게 전문가들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처럼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도 입국 1일차 PCR 검사를 의무화한 나라는 없지 않나’라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질의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의사 정원 관련 질문에 “필수 의료와 의료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의사 증원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의·정(醫政) 합의에 따라서 코로나19가 안정되면 의료계와도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공공의료원 확대 등을 포함해서 필수 공공의료 확충이 아주 주요한 정책 과제”라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9·4 의정 합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신설을 중단하고 코로나 안정화 이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조 후보자는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전제하지 않고는 연금개혁을 논할 수 없다”며 국민연금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보건과 복지서비스는 같이 가야 한다”며 반대했다.
조 후보자는 2018년 기획재정부 퇴직 후 수억원대 연봉의 EBRD(유럽부흥개발은행) 이사로 일하면서 동시에 공무원연금으로 3년간 1억원 이상 수령해 논란이 됐다. 조 후보자는 “당시 공무원연금공단에 ‘감액을 하면 좋겠다’고 문의했지만, ‘감액이나 반환 모두 법적으로 근거가 없어서 힘들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사과드린다”고 했다. EBRD 연봉은 국제 협정에 따라 세법상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 공무원연금이 감액 없이 지급된다는 것이다. 당시 공무원인 아내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국내 의료를 일부 이용한 데 대해서도 “(피부양자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직권으로 조정한 것”이라면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