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한 전자담배 가게에 액상형 전자담배가 진열돼있다./연합뉴스

액상형 전자담배가 내뿜는 초미세 먼지가 일반 담배(궐련형)의 12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실외라도 3명이 동시에 액상형 전자담배나 일반 담배를 피우면 주변 100m 이상까지 국제 기준을 넘는 미세 먼지가 퍼졌다.

질병관리청은 21일 실외 흡연 상황에서 미세 먼지 등 각종 오염 물질이 얼마나 나오는지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니코틴 용액을 전자 기기에 넣고 피우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초미세 먼지(PM2.5)가 1개비(액상 0.2g)당 17만2845㎍(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 발생했다. 이어 일반 궐련형 담배는 개비당 1만4415㎍, 교체용 궐련을 전기로 가열해 피우는 궐련형 전자담배는 3100㎍ 초미세 먼지가 나왔다.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초미세 먼지가 궐련의 12배, 궐련형 전자담배의 55배에 달했다.

자동차 매연 같은 블랙 카본(불완전 연소로 발생하는 그을음) 농도는 일반 담배가 개비당 523㎍, 액상형 전자담배 98㎍, 궐련형 전자담배 11㎍이었다. 악취 강도도 이 순서였다. 질병청은 “전자담배가 악취는 비교적 덜하지만 각종 유해 물질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담배 피우는 곳에서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도 피해가 간다. 미풍(초속 1.8m) 환경에서 3명이 동시에 액상형 전자담배나 일반 담배를 피우면 100m 이상 거리까지 초미세 먼지 농도가 WHO(세계보건기구) 기준(연평균 ㎥당 15㎍)을 초과했다. 궐련형 전자담배도 10m 이상까지 기준치를 넘는 대기 오염을 유발했다. 질병청은 “흡연자와 가까울수록 오염 물질 농도가 급격하게 올라가므로 비흡연자는 최소 3m 이상 떨어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흡연자로부터 10m 이상 거리를 유지할 때 간접 흡연에 의한 조기 사망은 연간 10만명당 최대 116명으로 추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