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월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지역별로 오는 24~30일부터 한 달여간 전국 저소득층 227만가구에 총 9902억원 규모 일회성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1인 가구는 30만~40만원, 4인 가구는 최대 100만원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기초생활수급 가구,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 부모 가정 등이 지급 대상이다. 7월 31일까지 별도 신청 없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카드사 선불카드 또는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1인 가구 40만원, 2인 65만원, 3인 83만원, 4인 100만원, 5인 116만원, 6인 131만원, 7인 이상 145만원을 지급한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 부모 가정은 1인 가구 30만원, 2인 49만원, 3인 62만원, 4인 75만원 등이다. 지난 3월 기준 생활 물가가 4.3% 올라 1인당 연간 40만원가량 추가 부담해야 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지원금은 올 12월 31일까지 모두 소진해야 하며, 유흥·향락·사행·레저업소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부산·대구·세종은 오는 24일부터, 서울·대전·울산·제주는 27일부터, 인천은 29일부터 지급을 시작하며 경기·충청·경상·전라·강원도는 시군에 따라 24~30일부터, 광주광역시는 구별로 29~30일부터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