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걸리면 7일간 의무 격리하는 조치가 다음 달 20일까지 4주 연장된다. 당초 이행기를 거쳐 오는 23일부터 격리 의무를 권고로 전환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철회하고 4주 뒤 상황을 다시 분석해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2만5125명으로 집계된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이 검사를 받고 있다. /뉴시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0일 “격리 의무를 해제하면 코로나가 더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유행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질병관리청이 오는 23일 격리 해제를 전제로 7월 말 유행 상황을 예측한 결과, 격리를 유지할 때와 비교하면 확진자가 1.7~4.5배 더 나온다는 결과를 얻었다. 여기에 최근 미국과 남아공발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도 잇따라 발견되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방역 긴장감이 느슨해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중대본은 “신규 변이는 기존 백신으로는 예방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면역 반응을 피하는 특성도 있어 코로나 재유행을 몰고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의무 격리제가 유지되면서 같이 없애기로 했던 생활비와 검사·치료비 등 국가 지원도 계속된다.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는 23일 이후에도 허용한다.

각종 코로나 변이가 끊이지 않으면서 정부는 가을이나 겨울에 코로나 재유행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본 전망을 여름으로 앞당겼다. 김헌주 질병관리청 차장은 “격리 의무를 유지한다 해도 시간이 지날수록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름부터 재유행이 나타나 9~10월 정점에 이를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방역 당국은 방역 상황과 접종 효과, 신규 백신 동향 등을 검토해 하반기에 60세 미만에게도 4차 백신 접종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오는 6월 말~7월 초 있는 중·고교 1학기 기말고사에 코로나 확진 또는 의심 증상 학생도 응시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 지금은 확진·의심 학생은 등교를 막고 있지만 시험 기간만큼은 일반 학생과 시차를 두고 학교당 한 곳 정도 별도 고사실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확진·의심 학생은 등교 시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고 시험이 끝나면 곧바로 집에 가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