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 사망자 유가족에게 장례지원비 1000만원을 지급하던 제도를 이달 중 없애기로 했다. 코로나 사망자는 화장(火葬)을 권고한다는 규정도 삭제하기로 했다. 최근 코로나 사망자 급증으로 화장장이 포화 상태에 이른 상황에서 화장 수요를 줄이는 효과가 예상되는 조치를 정부가 내놓은 것이다. 그 배경을 둘러싸고 뒷말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이번 조치가 ‘화장장 대란’ 사태를 잠재우기엔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코로나 사망자 장사 방법과 절차를 제한했던 고시와 공고를 이달 중 폐지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 사망자 장례지원비 지급 중단이다. 방역 당국은 2020년 2월 코로나를 ‘화장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공고한 바 있다. 코로나 유행 이후 코로나 사망자는 장례를 치르기 전 화장하도록 했다. 재감염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그러자 고인 마지막을 지켜보지 못하게 된 유족들 불만이 커졌고 위로 차원에서 사망자 1인당 1000만원을 장례지원비로 지급했다. 지금까지 550억원(5503명)이 나갔다. 그런데 사망자를 통한 재감염이 과학적으로 근거가 희박하다는 연구 결과에 이어 ‘선(先)화장 후(後)장례’를 강제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뒤늦게 지난 1월 27일 정부는 장례 지침을 개정했다. 코로나 사망자에 대해 장례 이후 화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화장이 곤란한 경우 등에 대해선 매장을 허용한 것이다. 이 같은 지침 변경을 두 달 가까이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비난을 받기도 했다. 코로나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화장장마다 과부하를 호소하고 있었기에 더욱 그랬다.

이번 지침 재변경으로 코로나 사망자 유족은 화장과 매장 중 자유롭게 장례 절차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1000만원 장례지원비 폐지와 더불어 ‘화장 권고’ 구절도 삭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장에선 혼란스러운 표정이다. 정부는 “화장을 강제하지 않게 되면서 위로금 형식 지원비 지급 명분이 사라졌다”고 설명하지만, 이미 지난 1월 지침 변경 당시 사실상 매장⋅화장 선택이 가능했는데 지금껏 장례지원비를 남겨놓다가 이제야 폐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얘기다. 박일도 한국장례협회장은 “16일부터 고시를 폐지한다고 가정하면 똑같이 ‘장례 후 화장’을 하더라도 15일 사망자 유족은 1000만원을 지급받고 16일 사망자 유족들은 아무것도 못 받는다”며 “코로나 사망자는 ‘일반적인 장례’와는 거리가 먼데, 장례 현장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화장장 대란’에 대해 그동안 손놓고 있다가 허겁지겁 미봉책을 쏟아내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장례 현장에선 코로나 사망자가 화장 외 다른 장례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아직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코로나 사망자는 매장 시 체액이나 분비물 누출 방지를 위해 플라스틱 이상 견고한 소재(나일론 등)로 된 시신백에 수습하도록 하는 규정 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상재 대한장례지도사협회 회장은 “나일론 시신백에 시신을 안치하면 매장해도 썩지 않아 장기적으로 문제”라면서 “매장하기 위해 사망자를 시신백에서 꺼내고 환자복 대신 수의로 갈아입혀야 하는데 감염 위험이 없다고 해도 불안해서 그 일을 다들 안 하려 한다”고 말했다.

장례지원금 지급 중단 조치 등 새로운 지침은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주 정도 뒤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코로나 전파 방지 비용(300만원 이내)은 당분간 유지한다. 방역물품 구입 등에 들어가는 돈인데 장례식장에서 코로나 사망자 장례를 기피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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