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를 감기만 해도 모발이 검게 물든다는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매 중지 조치에 대통령소속 규제개혁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식약처와 업체 측이 시간을 갖고 제품의 유해성 여부를 다시 검증해보라는 취지다.

28일 총리실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5일 ‘모다모다’ 샴푸의 핵심 원료인 ‘1, 2, 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식약처 고시에 대해 개선 권고 결정을 내렸다. 식약처는 지난 1월 ‘모다모다’의 사용을 금지하는 절차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관련 고시 개정 6개월 후 샴푸 제조가 중단되고, 생산된 제품들은 2년 뒤 판매도 금지될 예정이었다. 이날 총리실 관계자는 “(제조·판매 기간을 합친) 앞으로 2년 6개월 안에는 안전성이나 유해성에 대한 판단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업체가 제출할 안전성 자료 등을 식약처가 검토해서 유해성 여부를 다시 판단해보라는 것이다.

규제개혁위 결정으로 시장에서 퇴출될 상황에 놓였던 모다모다는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됐다. 업계에서는 규제개혁위가 사실상 모다모다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업체에 추가적인 입증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며 “사용 금지 고시를 철회하도록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식약처는 유럽 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의 유사 규제를 근거로 들었다. 유럽에서 박테리아를 이용한 실험 결과 THB가 DNA에 변이를 일으키는 잠재적인 유전 독성을 가졌다는 평가가 나왔다는 것이다. 반면 업체 측은 “THB가 소량 들어있고 샴푸라는 제품 특성상 사용 시간도 짧은 데다 모두 물에 씻겨나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