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공간에서 ①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②2m 이내에 15분 이상 체류한 사람 가운데 ③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방역 당국이 3일 ‘코로나 밀접접촉자’로 분류하는 기준을 다시 한번 내놨다. 방역 당국이 지난달 24일 ‘새로운 오미크론 방역 수칙’을 발표하면서 달라진 밀접접촉자 기준에 대해 알리긴 했다. 하지만 설 연휴 이후 확진세가 가파르게 치솟고 이로 인해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사람들에 대한 자가 격리 통지와 이후 이뤄지는 물품 지원 등을 둘러싸고 국민 사이에서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끊이지 않았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확진자와 2m 거리 이내에서 15분 이상 함께한 경우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밀접접촉자가 된다. 적절한 보호구란 대부분 마스크를 의미한다. KF94급 이상의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병·의원 대기 공간에 같이 머물렀다면, 이 경우는 밀접접촉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병·의원에서 코로나 환자와 대면하는 의료진도 고글, 마스크, 긴팔 가운, 장갑 등 4종 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확진자를 진찰했다면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지 않고 현장에서 계속 진료할 수 있다고 방역 당국은 설명했다.
예방 접종을 마친 사람(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고 90일이 안 된 사람 또는 3차 접종자)이 마스크 착용 상태가 미흡했거나 2m 이내에서 15분 이상 마스크 없이 확진자와 접촉했을 땐 밀접접촉자로 분류된다. 하지만 바로 격리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PCR(유전자증폭)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스스로 건강 상태를 확인해 이상이 있을 때 보건 당국에 알리는 ‘수동 감시’ 방식이 적용된다. 수동 감시 후 6~7일 차에 다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예방 접종을 마치지 않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코로나 확진자와 2m 이내에서 15분 이상 함께 있었다면 밀접접촉자가 된다. 7일간 격리도 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헷갈린다는 반응이 많다. 서울에 사는 최모(33)씨는 지난해 11월 부스터샷을 마쳤지만 확진자와 15분 이상 식사했다는 이유로 밀접접촉자 통보를 받아 3일 PCR 검사를 받았다. 최씨는 “처음엔 보건소의 통보가 없어 자발적으로 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았다”며 “아무래도 찜찜해 보건소에 직접 전화해 물어보니 ‘바빠서 통보하지 못했다’며 그제야 PCR 검사 대상자 통보를 해주더라”라고 했다. 최씨는 밀접접촉자이긴 하지만 예방 접종을 완료했기 때문에 자가 격리는 면제됐다.
한편 방역 당국은 이날부터 전국적으로 바뀌는 코로나 검사 체계에 따라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할 때 반드시 신분증과 격리통지서, 입원확인문자 등 증빙 자료를 지참해야 한다”고 했다. 우선순위 대상자란 ‘60세 이상 고령자,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성을 가진 사람’을 가리킨다. 이들은 예전처럼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우선순위 대상자가 아닌데 기침·발열 등 증상이 있어 진료가 필요한 경우엔 호흡기클리닉이나 지정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와 함께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면 된다고 당국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