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등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의 출입 명단을 작성하지 않거나 방역패스를 확인하지 않는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 관리·운영자가 받는 행정 처분이 경감된다. 지금은 방역 지침을 위반한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1차 위반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200만원으로 금액을 낮추고 세분화된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방역 지침을 한 번만 어겨도 운영 중단 조치를 해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샀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완화된다. 지금은 1차 위반 때 운영 중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등 행정 조치를 내린다. 하지만 앞으로는 1차 위반 시 경고를 하고 2차 위반 때부터 운영 중단 10일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운영자가 소독·환기 등 시설 관리 지침을 위반할 때와 행정처분이 동일해지는 것이다.
다만 식당 등에서 방역 패스를 제시하지 않거나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지침을 위반한 이용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회당 10만원으로 종전과 같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 장기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방역 관리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는 만큼 이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소상공인 단체 등이 처벌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이에 따라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최근 집회에 나선 자영업자들은 “범법자를 양산하는 방역 패스를 철회하라”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