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사업주나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사업’을 신청하는 사업장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하면 지원금 나오는 것보다 추가로 내야 할 사업자 부담이 오히려 커지는 구조라 가입을 회피하는 경우가 적잖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이 12일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두루누리 사업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두루누리 사업 미신청 사업장은 2017년 18.9%에서 2020년 23.5%로 4.6%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미신청 가입자 비율도 16.5%에서 20.7%로 4.2%포인트 늘었다.
신청하면 국민연금, 고용보험 보험료를 80%까지 최대 36개월 지원 받을 수 있는데 왜 이처럼 신청하지 않는 사업장과 근로자가 되레 많아지는 것일까. 이는 지원받는 보험료보다 추가 납부해야 하는 4대 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 비용이 커지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이란 해석이다.
예컨대 월 보수가 219만원인 근로자가 4대 보험에 가입할 경우, 지원받는 돈은 9만2856원(국민연금·고용보험의 80%)인데, 스스로 부담해야 할 돈은 9만8331원이란 계산이 나온다. 결국 지원금보다 스스로 내야할 돈이 5475원 더 많아지는 셈이다. 사업장 사업주의 경우에도, 근로자 한 명당 4대 보험료 23만169원을 내야 하는데, 이중 두루누리 사업으로 9만7236원을 지원 받아, 13만2933원은 사업자가 추가 부담을 해야 한다.
사회보험에 가입하면 내야 할 돈이 지원 받는 금액보다 많아져 망설여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에 소규모 사업장이나 저임금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도록 건강보험·산재보험 추가 지원이 필요하고, 만약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을 계속 회피하는 사업장은 적발해 행정제재를 가하자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기윤 의원은 “두루누리 사업의 목적은 소규모 사업장과 저임금 근로자를 지원해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이라며 “하지만 지원금보다 더 많은 추가 지출이 발생해 사업장이나 근로자로부터 외면 받고 있으니, 본래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제도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