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수준에 비해 의료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가 오는 11월부터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입법 예고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소득 하위 50%에 속한 가구 구성원이 암·뇌혈관·심장질환 등 6대 중증 질환 외래 진료를 보거나 어떤 질환이든 입원했을 경우, 본인 부담금의 50%를 지원하는 게 골자였다. 소득 하위 50%는 중위 소득 100% 이하를 뜻하며, 올해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487만6290원 이하다. 그런데 이번 개정으로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계층은 부담금의 80%까지 지원하고,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70%, 중위소득 50~100%는 60%, 중위소득 100~200%(재산 5억4000만원 이하)는 50%까지 등으로 대상 폭을 늘리고,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바꿨다. 연 의료비 지원 한도도 기존 최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넓혔다. 고가 항암제 같은 경우, 1회 주사에만 수백만 원 이상 들어가는 등 고액 의료비가 쉽게 나가 지원액을 늘렸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은 올해 420억원에서 내년 666억원으로 58%(246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예산은 복권기금에서 60%, 일반회계·건강보험에서 40% 충당된다. 공인식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코로나로 가계 소득이 줄었는데,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고, 고액 의료비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로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