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월요일인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수도권 지역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다. 오후 6시 이후엔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며, 백신 접종 완료자라도 예외 없이 모임 인원 수 제한을 받는다. 백신 인센티브를 4단계 기간 동안 철회하는 것이다. 또 유흥시설은 종류를 막론하고 모두 영업장 문을 닫아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지역에서 연일 100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나오면서 4차 대유행 확산 비상등이 켜지자 정부가 가장 강력한 방역 단계를 발령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4단계가 적용되는 곳은 서울·경기·인천 전역으로 하되, 인천 강화·옹진군은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 이들 지역은 인접 지역에서 몰려가 모임을 갖는 식의 ‘풍선 효과’가 적다는 판단에서다.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엔 4인까지 가능하지만, 오후 6시가 넘어가면 2인까지만 허용돼 사실상 ‘록다운’에 가까운 엄중한 조치가 취해진다.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수도권에서 행사는 금지되고, 집회 역시 1인 시위를 제외하면 금지다. 결혼식·장례식은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까지 친족만 49인까지 허용된다.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유흥시설은 전체적으로 집합 금지다. 영업장 문을 열 수 없다는 뜻이다. 유흥시설엔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펌·홀덤게임장 등이 포함된다. 이들 유흥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스포츠 관람 및 경륜‧경마‧경정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까지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된다.
학교의 경우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고, 종교시설도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하기로 했다. 직장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한다는 게 방역 당국 설명이다.
김부겸 총리는 “수도권 이외 지자체에서도 거리두기 단계 조정 등 선제적 방역 강화 조치를 적극 취해달라”며 “최고 수준의 거리두기 단계이므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 “수도권의 국민들께 다시 한번 일상을 양보하고 고통을 감내해 주실 것을 요청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들께도 어려움을 드리게 돼 송구스럽다”며 “피해를 온전히 회복시켜 드리기는 힘들겠지만 정부는 손실보상법에 따라 향후 최선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