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거리 두기 개편안으로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는 7월부터 지방 관광지에서는 가족이건 친구건 인원 제한 걱정 없이 모일 수 있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새 거리 두기 체계 본격 적용 전인 ‘이행 기간’(7월 1~14일) 중엔 6명, 7월 15일부터는 8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강원도·제주도 등 비수도권에선 인원 제한이 사라져 10명 이상 모임도 가능하다는 뜻이다. 다만 비수도권도 수도권처럼 7월 초 2주 정도 이행 기간을 둘지 검토해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다. 수도권은 작년 12월 23일부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7개월 동안 이어왔는데 이번에 풀리는 셈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Q: 서울에서 일하는 직장인이다. 직원 5명이 얀센 백신을 맞았다면 7월 1일부터 몇 명까지 모일 수 있나.

“얀센 접종 후 2주가 경과됐다면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서 빼준다. 이런 접종 완료자가 5명 있다면, 7월 1~14일 사이엔 11명, 7월 15일부터는 13명까지 모여도 된다.”

Q: 수도권 노래연습장이나 식당·카페는 밤 12시까지 여나.

“식당·카페·노래연습장은 밤 10시에서 12시로 영업시간이 늘어나고, 유흥 시설도 밤 12시까지 문 열 수 있다. 식당·카페는 밤 12시 이후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다만 식당·카페에서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나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는 계속 지켜야 한다. 이건 비수도권도 마찬가지다. 노래(코인)연습장이나 유흥 시설, 실내 체육 시설 등은 1단계에선 시설 면적 6㎡당 1명, 2단계 8㎡당 1명 등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Q: 우리 집은 직계가족이 20명이 넘는데 서울에서도 모일 수 있나.

“1~2단계 모두 직계가족 모임에 인원 제한은 사라진다. 다만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가 3단계로 격상하면 직계가족도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그래픽=백형선

Q: 500명 정원인 교회에선 몇 명이 예배 볼 수 있나.

“1단계에서 종교 시설은 수용 인원 절반, 2단계는 30%만 들일 수 있다. 500명이 들어가는 교회가 수도권에 있다면 지금은 100명(2단계·20%)이 동시에 현장 예배를 볼 수 있었는데 7월 1일부터는 150명(30%)까지 가능하다. 좌석은 한 칸씩 띄어 앉아야 한다. 모임, 행사, 숙박, 성가대는 새 거리 두기 체계에서도 금지되지만 접종 완료자들만 성가대를 꾸린다면 운용할 수 있다.”

Q: 지역 축제나 국가 시험, 국제 행사는 어떻게 바뀌나.

“지역 축제 등 대규모 행사는 1단계에선 500인 미만 모일 수 있다. 500인 이상 행사를 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2단계부터는 축소된다. 2단계는 100인 미만, 3단계는 50인 미만 행사만 가능하며 4단계엔 행사 금지다. 전시회·박람회는 1단계 때 면적 4㎡당 1명, 2단계부터는 6㎡당 1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국제 회의·학술 행사는 1단계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 거리 두기, 2단계부터는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 거리 두기를 적용한다. 기업 정기 주주총회 등 필수 경영 활동, 국회 법안·예산 처리 회의 등 필수 공무 등은 방역 수칙을 지키는 조건하에 예외적으로 인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각종 시험을 치르는 시험장에선 단계별 구분 없이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를 두도록 좌석을 배치하고, 응시자·감독관 외에 시험장 출입을 통제한다.”

Q: 결혼식·장례식은 어떻게 되나.

“대규모 행사 기준과 비슷하다. 1단계는 웨딩홀·빈소 면적에 따라 인원 제한이 있다. 4㎡당 1명이 들어올 수 있게 했다. 2·3단계는 4㎡당 1명 기준에 더해 각각 100명 미만, 50명 미만만 참석 가능하다. 4단계는 친족 참여만 가능하다. 식사 장소는 단계별 구분 없이 테이블 간 1m 거리를 두거나 좌석·테이블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등을 해야 한다. 결혼식장 식사 장소에서 8인 이상 테이블이 있다면, 4인 단위 칸막이도 설치해야 한다.”

Q: 수도권 음악 공연은 몇 명까지 되나.

“5000명까지 가능하다. 음악 공연을 포함한 대규모 콘서트를 할 땐 지정 좌석제를 운영하고 공연장 수칙을 적용하되, 2~4단계에서도 최대 5000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야외 콘서트일 경우 좌석을 배치해 공연장 수칙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