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 백신을 맞고 와도 2주간 자가 격리가 면제된다.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 관리 체계 개편안’을 발표하고, 해외에서 백신 맞은 사람도 중요 사업상 목적이나 학술·공익적 목적, 장례식 참석이나 직계가족 방문과 같은 인도적 목적 등으로 입국할 때 심사를 거쳐 2주 동안 자가 격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5일부터는 국내에서 접종을 끝낸 이들이 해외에 다녀올 경우 자가 격리를 면제했는데 이번엔 해외에서 백신 맞은 내·외국인에게 격리 면제를 하겠다는 것이다.
Q :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1차 접종만 받아도 면제되나.
“안 된다.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은 2회 접종 모두 끝내야 한다. 2차 접종 뒤에도 면역 형성에 필요한 2주가 지나야 면제 대상이다. 또 1~2회 접종 모두 동일한 나라에서 한 경우만 격리 면제된다.”
Q: 백신이 어떤 종류든 접종받기만 하면 되나.
“아니다. WHO(세계보건기구)가 긴급 승인한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실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등 7종 백신만 해당한다.”
Q: 해외 교포들이 직계가족 방문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는?
“면제된다. 다만 국내 거주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나,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정한다. 국내 거주하는 형제자매는 직계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모와 함께 입국하는 6세 미만 아이의 경우 예방접종 증명서가 없더라도 격리 면제서 발급이 가능하다.”
Q: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에서 입국해도 격리 면제되나.
“격리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6월 기준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는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등 13국이다.”
Q: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에 영국과 인도가 빠진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매달 위험 국가를 지정한다. 이 협의에서 영국 변이는 위험도가 높지 않다고 평가된 데다, 예방 접종에 의한 차단 효과가 크다고 판단해 대상에서 제외했다. 인도 변이에 대해선 ‘과학적 근거가 아직 불충분한 상태'여서 제외했다. 다만 추후 평가를 통해 위험 국가는 확대될 수 있다.”
Q: 격리 면제서 신청 방법은.
“관계 부처나 재외 공관에 격리 면제 신청 서류, 서약서, 예방접종 증명서를 내면 심사를 거쳐 격리 면제서가 발급된다. 재외국민은 재외 공관에 격리 면제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를 내야 한다. 기업인 등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Q: 격리 면제 대상이 되면 음성 확인서 안 내도 되나.
“아니다. 격리 면제가 되어도 출발 72시간 내 발급받은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국 후 2회(1일 차, 6~7일 차) 등 총 3차례의 코로나 검사도 해야 한다. 자가 진단 앱(app)도 의무적으로 설치해 매일 코로나 임상 증상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Q: 해외에서 백신 접종 서류를 위조할 수도 있는데?
“재외공관에서 백신 접종 여부를 심사한다. 위·변조가 발견되면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청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