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휴식을 취하고 있다. /뉴시스

내달 1일부터 코로나 백신을 한 번이라도 접종한 이들은 현재 8인까지 모일 수 있는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할아버지·할머니가 모두 백신을 접종했다면 총 10명까지 직계가족 모임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7월부터는 접종을 한 번이라도 한 이들에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풀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내놓고 “예방접종 계획상 주요 분기점인 7월과 10월을 중심으로 방역조치 조정대상과 활동을 구분해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방역을 한 번에 푸는 게 아니라,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백신 예약 및 접종이 이뤄지는 6월 1일부터 1단계, 60세 미만 일반 국민에도 접종이 시작되는 7월 1일부터 2단계, 성인 대부분이 1차 접종을 완료하는 10월 1일부터 3단계로 나눠 방역 조치를 차츰 완화하는 식의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했다는 뜻이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접종 완료자에게 부여할 '인센티브'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6월부터 복지관·경로당 자유로이

코로나에 감염되면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 위주로 접종이 먼저 시작된만큼, 접종을 마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복지관·경로당 등에 대한 이용 제한이 먼저 풀린다. 당장 내달 1일부터 ‘1차 접종자’(한 번 접종하고 2주가 지난 사람)와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2주가 지난 사람) 모두 그간 운영이 중단됐던 복지관·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미술·컴퓨터·요가 등의 프로그램 참여도 가능하다. 예방접종 완료자들로만 모인 소모임에선 노래 교실이나 관악기 강습, 음식섭취까지도 가능하다는 게 방역 당국 설명이다.

아울러 조부모 2인이 접종을 받은 가족의 경우엔 총 10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지는 조치도 당장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당국은 “백신 접종을 하면 추석 연휴(9월)에 더 많은 가족이 모일 수 있어 가족과 함께 소중한 일상이 우선 회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신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나 이용료를 할인·면제하는 유인책도 마련됐다.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이용시엔 체험프로그램 요금이 50% 할인되고, 국립생태원이나 국립생물자원권 입장료 30% 할인, 국립과학관 무료 입장,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등의 혜택이 다음달부터 주어진다. 창덕궁 달빛기행, 경복궁 별빛야행 등과 같은 행사엔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회차도 운영하기로 했다.

◇7월부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풀려

고령층 접종이 6월 말까지 마무리되고, 60세 미만 성인 접종이 시작되는 7월부터는 각종 모임 제한이 완화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서 제외돼 소모임이나 추석 명절 가족 모임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종교 활동을 할 때에도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종교 활동의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및 소모임 운영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관련, 1차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의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고려해 스포츠 관람, 영화관 등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별도 구역에서 음식섭취, 함성 등의 운영도 검토하기로 했다는 게 방역 당국 설명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도 완화되기 시작한다. 방역 당국은 “7월부터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돼, 공원, 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서는 마스크 없이 산책이나 운동 등의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실외라 하더라도 다수가 모이는 집회·행사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이어진다.

◇12월 이후 실내 노마스크도 검토

전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하는 9월 말 이후에는 예방 접종률,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등을 재논의 할 예정이다. 특히 전 국민 예방 접종률이 11월까지 70% 수준에 이르러 집단면역에 성공하면, 12월 이후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도 완화할 것을 검토하겠다는 게 방역당국 설명이다.

이 같은 방역단계 완화에 따라 시설 입장 등에 필요한 접종 증명은, ‘질병관리청 COOV’ 모바일앱을 통해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내려 받거나, 종이 증명서를 출력 받아 보여주면 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대책에 더해서 추가적인 완화 조치를 그때그때 시행해 나가겠다”며 “민간 부문에서도 접종 완료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적극 시행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