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서 입국 후 2주간 격리 중이던 외국인이 방 밖으로 8초간 나왔다가 10만대만달러(약 385만원)의 벌금을 받았다.

대만 중앙통신사(CNA)는 지난 7일 대만 남부 가오슝시 보건 당국을 인용해 필리핀 출신인 남성이 가오슝의 한 호텔에서 자가 격리를 하던 도중 자기 방을 이탈해 벌금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CNA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달 13일 자가 격리 중 옆방에 있던 지인에게 물건을 건네주기 위해 복도로 나왔고 이 장면이 방범카메라에 찍혀 격리 수칙 위반으로 벌금을 내게 됐다. 대만뿐 아니라 중국도 코로나 격리 기간 중 호텔 방 등 격리 장소 밖으로 일절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다.

대만 보건 당국에 따르면 대만은 8일까지 총 718건의 코로나 환자가 확인됐고 7명이 사망했다. 이 중 대만 보건 당국이 밝힌 대만 내 발생은 92건이었다. 나머지 626건은 중국 등 외부에서 들어온 사례다. 대만 보건 당국은 4월 12일 이후 8개월간 국내 발생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부 유입에 대해서는 계속 경계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만 보건 당국은 지난달 22일 중국 저장성에서 입국한 50대 대만 남성이 자가 격리 도중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중국 대륙에서 입국한 사람 가운데 대만에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것은 2월 6일 이후 처음이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8일 기준 우리나라에서 자가 격리 중 무단이탈한 사람은 총 1553명이다. 이 중 경찰 수사를 받은 사람은 963명이다. 791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75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99명이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수사를 받지 않은 무단 이탈은 사안이 가벼워 계도 처분한 경우 등”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