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생활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선별 없이 직매립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 폐기물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5일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 폐기물을 소각이나 선별하지 않고 땅에 바로 묻는 행위를 금지하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을 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2026년부터, 그 밖 지역에서는 2030년부터 적용된다.

이번 규칙이 시행되면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 폐기물은 선별 후 재활용을 하거나 소각한 뒤 남은 소각재만 매립할 수 있다. 다만 수도권은 소각 시설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된 경우면 환경부 장관이 1년 범위 내에서 시행을 유예할 수 있다. 환경부는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하는 생활 폐기물 양이 시행 전과 비교했을 때 80~90% 정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수도권 매립지 반입량(300만t) 중 25%가 직매립 생활폐기물(75만t)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