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에서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뒤 자해한 사건과 관련해 남성이 범행 전 여성을 스토킹한 정황이 드러났다.
2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수사팀은 30대 A씨가 피해자 B씨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정황을 확인하고, 계획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사건은 지난달 27일 오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발생했다. “남성이 여성을 흉기로 찔렀고, 남성도 쓰러져 있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상가 주차장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A씨와 B씨를 발견했다. 두 사람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숨졌다.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자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흉기에 찔린 B씨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려고 현장을 벗어나자 A씨가 뒤따라갔고, 두 사람 모두 상가 주차장에서 쓰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과거 직장 동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지난 1월 직장을 그만뒀고, A씨는 범행 당일 퇴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같은 직장에 근무하며 호감을 갖고 한 달여 연락을 주고받았다. 이후 B씨가 연락을 끊었지만 A씨가 집착을 보였고, B씨는 1월 퇴사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는 B씨의 퇴사 이후에도 집착을 이어가며 지난달 초까지 위협적인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일 A씨는 범행 약 3시간 전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집을 나오던 B씨와 대화한 후 함께 택시를 타고 자신의 거주지 인근 아파트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차장에서 2시간가량 대화를 나누던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자신을 거부한 데 따른 배신감과 과도한 집착 등이 범행 동기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B씨는 A씨에게 신변을 위협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연락을 받은 뒤 지난달 5일 창원중부경찰서를 찾아 상담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한때 연락하던 남성이 계속 연락한다’는 취지로 10분가량 상담했다. 다만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하지 않았고, 보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A씨에게 한 번 더 연락이 오면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당시 A씨의 인적 사항 등은 알려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주변인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확인 중이지만, 두 사람 모두 사망해 규명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숨지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