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장비를 활용해 불법으로 채취한 해삼. /연합뉴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잠수장비를 이용해 불법으로 해삼을 채취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선장 A(60대)씨와 잠수부 B(30대)씨 등 4명을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8일 오전 0시 15분쯤 군산항 북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사용해 해삼 173㎏(시가 173만원 상당)을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이 어선에 공기통을 싣고 출항하는 것을 포착한 해경은 입항 장소에 잠복하고 있다가 불시 검문해 이들을 붙잡았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은 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채취해서는 안 된다.

전북 해상은 연안과 인접한 섬 지역을 중심으로 양식장이 많으며 전복과 해삼이 서식하기 좋은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어 불법어로의 최고의 표적이 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 해삼 조업은 양식장에 큰 피해를 준다”며 “불법 조업을 목격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