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양지원 전경.

돈을 받고 남의 집에 테러를 가하는 이른바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30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30일 재물손괴,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사건을 수사한 경기 의왕경찰서는 범행에 가담한 공범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1명은 검찰 단계에서 불청구됐다.

또 영장 심사를 받은 나머지 공범 B씨에 대해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씨 등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 “어떤 보복을 대행한 것이냐”, “급전이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들은 지난 25일 오전 1시 22분쯤 의왕시 내손동의 한 아파트 4층 피해자 C씨의 집 현관문에 인분을 뿌리고 래커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를 비방하는 명예훼손성 내용이 담긴 유인물 수십 장을 아파트 곳곳에 뿌린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최근 전국적으로 잇따르는 보복 대행 범죄와 동일한 수법이라고 판단해 추적에 나섰고, 범행 사흘 만인 지난 28일 인천 송도의 주거지 등에서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A씨는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SNS에서 ‘급전이 필요하신 분’이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을 했다”며 “이후 텔레그램을 통해 윗선의 지시에 따라 범행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B씨 등 지인 2명을 꾀어 범행에 가담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상선에 대한 정보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피해자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왜 이런 보복(피해)을 당한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범행을 지시한 상선에 대해서는 관련 사건을 병합해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추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