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이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개발사업’에 재검토 결정을 내린 환경 당국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울주군은 30일 사업시행자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낙동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지난해 12월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재검토’ 의견을 낸 데 대해 그 타당성을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울주군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보완 절차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를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협의 과정의 타당성을 다시 판단받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은 울주군 상북면 복합웰컴센터에서 신불산 억새평원까지 약 2.46㎞ 구간을 잇는 곤돌라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10인승 캐빈이 순환 운행하는 방식으로, 시간당 1000명 이상 수송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총사업비는 600억원대 규모로, 민간이 전액 투자한 뒤 완공 후 시설을 울주군에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하지만 지난해 말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재검토’ 의견을 내놓으며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낙동강청은 신불산 일대 희귀 동·식물 서식지 훼손과 암석굴 낙석·붕괴 위험,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울주군은 “지주를 4개에서 3개로 줄이고 노선을 전면 조정하는 등 보완 요구를 반영해왔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001년부터 추진된 지역 숙원사업이지만 환경 문제에 가로막히며 20여 년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울주군과 지역 상공계, 장애인 단체 등은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환경단체와 불교계는 자연 훼손이 불가피하다며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어 갈등은 이어지고 있다.
울주군은 이번 행정심판 결과를 토대로 사업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한 뒤 후속 절차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행정심판 청구는 특정 입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협의와 보완이 적정했는지 다시 판단을 구하는 과정”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사업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