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A씨를 23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경남 지역 현직 단체장의 성명과 그에 대한 부정적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게시하고, 선거일 전 120일인 지난 2월 3일 이후에도 이를 철거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해당 기간 동안 수차례 안내와 시정 명령을 내렸으나 A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현수막 등 시설물의 설치·게시는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예비 후보자 등록이 모두 시작된 만큼 감시·단속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선거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