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뉴스1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8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화물차 기사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전 9시쯤 25.5t 덤프트럭을 몰고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교차로에서 공사 현장 방면으로 우회전하다가 8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사고 당시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횡단보도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A씨 과실이 적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에게 2억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도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